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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예방을 받고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6월10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근면 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9조 2항을 언급한 뒤, “공무원의 권한으로 종교적 편향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개인의 종교를 직책과 연관한 종교편향으로 인해 다툼도 많았다”며 “공무원은 종교를 떠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종교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종교간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증오범죄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인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돌아가야 한다.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믿음과 애정이 있다면 종교간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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