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선학원 사유화 의도로 판단” 0
 작성자: 최고관리자  2014-07-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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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원들이 종단 승적을 포기하는 제적원을 제출한 것과 관련 “종단의 선의를 외면하고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은 오늘(7월1일) 오전 총무부장 정만스님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출발이 한 뿌리였기에 이를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법인등록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면서 “최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선학원 법인 이사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 등 그동안 선학원이 주장해온 입장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근본정신에 바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 이사회는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을 통해 이러한 종정 예하와 종도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제적원에 “조계종 종헌ㆍ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혀, 대체입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은 “선학원 이사 11인과 감사 2인의 제적원 제출이 선학원에 소속된 전체 스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선대의 스님들께서 선양해 오신 선학원 설립정신을 현재의 임원진 스님들이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단에서는 선학원 임원들에 대해 종헌ㆍ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선학원과 연관된 스님들께서는 조계종 승려라는 종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선학원 이사회 총무이사 송운스님, 재무이사 현진스님, 감사 한북스님은 지난 6월30일 오후3시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총무원을 방문해 ‘정관 개정 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 공문과 임원진 13명에 대한 ‘제적원’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선학원 임원의 제적원 제출에 따른 입장

선학원은 어제(6월 30일) 이사 11인, 감사 2인의 제적원을 총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적원에는 제적원 제출 사유를 “조계종 종헌ㆍ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단에서 지난 6월 9일 재단법인 선학원에 발송한 ‘(재)선학원 정관개정 요청의 건’에 대해 어제(6월 30일)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해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하듯이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은 그 출발이 한 뿌리였기에 이를 기본으로 하여, 그동안 법인등록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선학원 법인 이사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 등 그동안 선학원이 주장해온 입장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근본정신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종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학원 이사회는 임원들의 제적원 제출을 통해 이러한 종정 예하와 종도들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제적원에 “조계종 종헌ㆍ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밝혀, 대체입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종단은 선학원 이사 11인과 감사 2인의 제적원 제출이 선학원에 소속된 전체 스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대의 스님들께서 선양해 오신 선학원 설립정신을 현재의 임원진 스님들이 사익을 위해 선학원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단에서는 선학원 임원들에 대해 종헌ㆍ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학원과 연관된 스님들께서는 조계종 승려라는 종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2014)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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